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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흉기 살해 60대 공소청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경기 성남 분당에서 60대 남성이 전처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흉기를 휘둘러 전처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 혐의로 해당 남성을 공소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피의자는 범행 약 2시간 뒤 서울 중랑구에서 긴급체포됐으며,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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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전처를 살해한 60대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고, 범행 경위·체포 과정·피해자의 사망 등 사건 진행을 시간순으로 전달한다(피의자는 취재진 질문과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함). 논조/관점에서는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상황, 경찰의 안내와 안전조치(스마트워치·순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부·미사용한 정황을 상세히 제시해 ‘신변보호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맥락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경찰 신변 보호 중이던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는 사실과 범행·검거 경위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했고(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등 조치 및 피해자의 거부 의사), 피의자가 취재진 질문과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부각해 ‘보호 체계 속에서도 막지 못한 범행’과 ‘침묵하는 피의자’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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