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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흉기 살해 60대 공소청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경기 성남 분당에서 60대 남성이 전처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흉기를 휘둘러 전처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 혐의로 해당 남성을 공소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피의자는 범행 약 2시간 뒤 서울 중랑구에서 긴급체포됐으며,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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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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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전처를 살해한 60대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고, 범행 경위·체포 과정·피해자의 사망 등 사건 진행을 시간순으로 전달한다(피의자는 취재진 질문과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함). 논조/관점에서는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상황, 경찰의 안내와 안전조치(스마트워치·순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부·미사용한 정황을 상세히 제시해 ‘신변보호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맥락을 강조한다.

    전처 흉기 살해 60대 공소청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경찰 신변 보호 중이던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는 사실과 범행·검거 경위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했고(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등 조치 및 피해자의 거부 의사), 피의자가 취재진 질문과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부각해 ‘보호 체계 속에서도 막지 못한 범행’과 ‘침묵하는 피의자’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전처 흉기 살해 60대 공소청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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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전처 흉기 살해 60대 공소청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분당 전처 살해 60대 구속 송치…범행 동기는 끝내 ‘함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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