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바로AI 이슈 분석

놀이터에서 민폐 '골프연습' 못 한다…과태료 최대 300만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야구 연습 등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해당 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행 시점은 내년 2월 28일로 예고됐다.

발행 업데이트

뉴시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야구 연습 등 운동기구를 이용한 위험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중지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기존 법령에 명확한 단속 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는 행안부 설명과 실제 사례를 들어, 이번 개정이 ‘어린이 안전 확보’와 ‘규제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둔 조치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놀이터에서 민폐 '골프연습' 못 한다…과태료 최대 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행안부가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야구 연습 등 ‘운동기구를 이용한 위험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내년 2월부터 중지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는 기존에 단속 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는 정부 설명과 실제 민원 사례를 들어, 개정의 필요성을 ‘어린이 안전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 프레임으로 강조한다(관점).

    놀이터에서 민폐 ‘골프연습’ 못 한다…과태료 최대 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이 이슈를 다룬 기사예요. 눌러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1. 뉴시스놀이터에서 민폐 '골프연습' 못 한다…과태료 최대 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놀이터에서 민폐 ‘골프연습’ 못 한다…과태료 최대 300만원 (새 창에서 열림)

AI 생성 고지

  • 각 언론사의 관점 요약은 AI가 원문을 분석해 생성했으며,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각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 자동 생성 · 원문 충실성 검증 적용

이 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이 기사를 공유하기

댓글 0개

아직 댓글이 없어요.
이 기사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남겨 보세요.

로그인하면 이 기사에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