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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시도 일당, 2심서 감형
구독자 100만 명의 유튜버 ‘수탉’을 인천 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의 A·B씨에게 1심 징역 30년·25년을 각각 15년·12년으로, 범행을 도운 C씨는 5년을 2년으로 낮춰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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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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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사건 항소심에서 주범 2명과 공범 1명의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는 법원 판단과 감형 사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특히 재판부가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사망 결과가 없었다’, ‘재범 위험이 중간 또는 낮다’, 공범은 ‘살해 시도나 중대한 공격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심이 무겁다고 본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00만 유튜버 납치·살해미수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대폭 감형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감형 폭과 법원의 양형 이유를 사실 위주로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피해 정도·형량 변화와 재판부 판단을 상세히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확정적 고의가 단정되지 않고 사망 결과가 없었다’는 점, 초범 및 재범 위험성 등을 들어 원심이 다소 무겁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사건 항소심에서 주범 2명과 방조범 1명이 1심보다 감형됐다는 판결 결과를 중심으로, 범행 경위와 체포 과정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재판부가 죄책의 중대성(피해자의 상해·충격, 엄벌 탄원)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여부, 성장환경,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 같은 양형 사유를 들어 감형한 점을 강조하는 법원 판단 설명에 맞춰져 있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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