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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징역 3년 확정…유족 "원통"·특검 "아쉽지만 존중"(종합2보)
대법원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이 이뤄져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유족은 형량에 유감을 표했고 특검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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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한 판결 내용과 하급심의 과실 인정 논리를 중심으로 사건 경과를 사실적으로 정리한다. 동시에 유족이 형량이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원통’과 ‘사법부 외면’을 강조한 반응, 특검이 ‘아쉽지만 존중’하면서도 최고지휘관 책임과 지휘체계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남겼다고 평가한 입장을 병치해 갈등된 평가를 드러낸다. 기사 말미에는 예비역 단체의 ‘지휘책임 확립’ 및 ‘윤석열 정권 수사외압 규명’ 촉구를 인용해, 판결 이후 남은 과제로 외압 의혹 규명 프레임을 덧붙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전하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평가와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대법 확정, 일부 무죄 판단, 특검의 입장 발표). 논조/관점은 이번 판결을 ‘지위와 무관한 책임 규명’과 ‘지휘권 행사자의 책임 원칙’을 확인해 국민 신뢰를 남긴 결정으로 의미화하고, 진실 규명이 지연된 데 국가 책임이 있다는 특검의 프레이밍과 ‘꼬리 자르기’가 아닌 구조적 진실 추적을 강조하는 시각을 부각한다.
SBS
SBS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전하며, 특검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이 군 지휘관의 안전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지위와 무관하게 책임이 가려진다’는 사회적 신뢰를 남겼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대법 확정과 일부 무죄 판단, 특검의 ‘아쉽지만 존중’ 입장을 전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진실 규명이 지연된 데 국가 책임이 있으며 특검 수사가 ‘꼬리 자르기’가 아닌 구조적 책임을 끝까지 추적했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전하며, 안전장비 미지급 상태에서의 수색 지시와 작전통제권 이관 이후에도 지휘권을 행사한 점을 유죄 근거로 제시한다(사실). 동시에 1심의 판단을 인용해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회피·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을 강조하고, 항소심이 국가 헌신 경력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는 대목을 덧붙여 ‘지휘 책임과 안전 의무 위반’ 프레임으로 사건을 정리한다(논조/관점).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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