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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문서에 ‘12월 3일’로 기재해 계엄 선포 전에 작성·부서된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을 들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강 전 실장과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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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SBS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강의구 전 부속실장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는 결과를 속보로 간단히 전달한다(사실 보도). 기사 본문에 추가 맥락이나 평가·해설은 없고, 사건을 ‘사후 계엄선포문’이라는 키워드로 규정해 판결 확정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속보]'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계엄 선포가 적법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1심에서 국무회의 심의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본 이유(문서 내용·보관 경위)를 함께 제시하며, 법원이 ‘하자 은폐’와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파쇄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대통령기록물 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과 대법원 확정(징역 1년 6개월)을 중심으로 사건을 사실관계와 판결 이유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사후 작성으로 선포가 사전 부서에 따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과 ‘대통령기록물은 절차 없이 파기할 수 없다’는 법리 판단을 강조하며, 일부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는 무죄였다는 점도 함께 부각한다. 또한 강 전 실장을 윤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소개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맥락으로 덧붙인다.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법원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작성·서명 과정에서 날짜를 ‘12월 3일’로 기재해 사전 부서처럼 보이게 한 점을 허위공문서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전한다. 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덕수 전 총리·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 경위, 문서 파기 과정, 그리고 무엇이 ‘허위’로 인정됐는지(날짜 기재는 유죄,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국무회의·건의 꾸밈은 이유무죄) 등 법리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특검의 상고 및 내란 특검법상 감면 주장 배척,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 등 재판부 판단을 상세히 소개하는 ‘사법 판단 요약’ 프레이밍이 두드러진다.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서명받고 이후 문서를 무단 폐기한 행위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본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사실관계와 재판 경과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는 사후 문서 작성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적법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은폐 시도였다는 특검·법원의 판단과 1심의 ‘죄책이 무겁다’는 지적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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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속보]'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새 창에서 열림)
  4. 파이낸셜뉴스'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새 창에서 열림)
  5. SBS'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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