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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자 짐 치우는 척 우산으로 덮어…아파트 계단·복도 '민폐'
한 아파트에서 한 세대가 공용 계단과 복도에 쇼핑백·상자·여행가방 등 개인 짐을 쌓아두자, 주민이 이를 SNS에 사진과 함께 공개하며 불편을 호소했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관리사무소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예고하자 해당 짐이 한 차례 치워졌다가 며칠 뒤 다시 적치됐고, 일부는 우산으로 덮어 가려둔 모습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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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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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SNS에 올라온 ‘아파트 공용 계단·복도에 개인 짐을 적치하고 민원 예고 뒤엔 우산으로 가려 다시 쌓았다’는 사연과 사진을 중심으로, 이를 공용공간 점유 및 안전상 ‘민폐’ 사례로 전달한다(사실). 이어 현직 변호사 조언과 댓글 반응을 인용해 해당 행위가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로 소방 관련 신고·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관리규약 근거로 시정 요청하는 대응 방안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아파트 공용 계단·복도에 개인 짐을 적치한 이웃이 민원 예고 뒤 잠시 치웠다가 다시 내놓고 우산으로 가리는 등 ‘민폐’ 행태를 보였다는 SNS 사연을 사진과 함께 전달한다(사실). 이어 변호사 조언과 댓글 반응을 인용해 이를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로 볼 수 있어 소방서 신고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관리규약 근거로 시정 요청하는 방법 등을 강조하며 ‘공용공간 사유화’ 문제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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