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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법사위서도 '김혜경 여사 골프' 영상 공개 공방…서영교 '재생 불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골프 레슨’ 의혹 관련 영상 재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불허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주 의원은 이후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영상에 언급된 리디아 고는 SNS를 통해 해당 내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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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레슨’ 의혹 영상의 재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중심으로, 서영교 위원장의 재생 불허 결정과 그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주장(‘정체불명·국감 부적절’ vs ‘입틀막’)을 사실관계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영상의 출처·적절성 논란, 민주당의 허위사실 주장 및 고발 방침, 리디아 고의 ‘무관’ 입장 등 반박·검증 요소를 함께 배치해 의혹 제기와 반론이 충돌하는 구도로 프레이밍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감장에서 김혜경 여사의 ‘평일 태릉CC 레슨’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영상 재생을 불허하면서 공방이 벌어진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서술). 동시에 청와대의 ‘허위 주장’ 반박과 법적 대응 경고, LPGA 프로골퍼의 무관 주장, 군 골프장 이용 규정상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을 함께 배치해 ‘황제 골프’ 프레임의 사실성·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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