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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 골판지에 마약 숨겨 밀반입·유통한 일당 공소청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주방용품으로 위장한 택배 상자 골판지 틈에 케타민 등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30대 남성 등 5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케타민 약 1.56㎏을 들여오고 마약류 약 2㎏을 유통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2㎏과 합성대마 1.4㎏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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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케타민 등을 숨겨 밀반입·유통한 일당이 검찰(공소청)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혐의 내용(밀반입·유통 규모), 은닉·위장 수법(골판지 사이 진공포장, 주방용품 위장), 유통 방식(소분 후 공원 땅속 은닉·수거) 등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는 사건의 조직성(해외 마약 조직 지시)과 단속의 허점(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하지 못함), 배달업 종사자 활용 가능성 및 추가 수사 진행을 강조하는 정보 전달형 보도다.
뉴시스
뉴시스는 주방용품으로 위장한 택배 골판지 사이에 케타민 등을 숨겨 밀반입·유통한 일당 5명이 공소청에 송치됐고(4명 구속), 압수 물량과 범행 기간·수법 등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세관을 속인’ 은닉 수법과 함께 인천공항세관 검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대목을 부각해 단속의 허점을 드러내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또한 땅속 은닉·소분 및 배달업 종사자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통망 수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택배 상자 골판지 틈에 케타민을 얇게 펴 숨기는 ‘신종’ 밀수 수법과, 세관 X-ray·개봉 검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5명이 케타민 1.56kg 밀반입 및 약 2kg 유통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고 ‘던지기’ 방식 유통과 배달대행 종사자 동원 가능성이 수사 대상임을 설명한다. 논조/관점은 통관 절차를 우회하는 교묘한 수법의 위험성과 수사 확대(상선·추가 유통책 추적)를 강조하는 범죄수법·단속 관점에 가깝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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