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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안 살아도 민박 운영 가능…'바가지요금' 제재는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을 폐지하는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되며,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숙박요금 사전 신고·준수 의무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변경을 금지하는 등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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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 매일경제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사실관계로는 도농교류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되고(내년 10월 시행), 빈집재생민박 제도화·식사 제공 범위 확대 등 진입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한편 요금 사전 신고 의무, 예약 취소 후 요금 인상 재판매 시 과징금 등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영업행위 제재가 강화된다고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규제 완화로 농촌관광 활성화·빈집 활용을 확대하되,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정부 설명을 중심 프레임으로 제시하며, 객실 수 상한·관리자 배치·등록제 전환 등 안전·질서 장치를 함께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도농교류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 숙박요금 사전신고·준수, 일방적 예약 취소·변경 금지,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과징금 등 이용자 보호와 ‘바가지요금’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거주기간·주택 소유 요건 폐지, 등록제 전환 및 빈집재생민박 제도화 등으로 진입 문턱을 낮춰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라는 정책 프레임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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