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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사망사고 난 도장업체서 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과거 두 차례 사망사고가 있었던 부산의 한 도장업체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법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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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부산의 도장업체에서 반복된 추락 사망사고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대표 집행유예, 법인 벌금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특히 작업 편의를 이유로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보호구도 미착용한 점, 대표가 카카오톡 공유·현장 방문 등으로 위험 작업을 인지했으며 비용·시간 절감 목적이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을 강조해 ‘안전조치 미비와 관리 책임’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논조는 재판부가 업체 측 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한 과정과 양형 사유(합의금 지급, 전과 없음)를 균형 있게 덧붙이는 법원·사법 처리 중심의 중립적 전달에 가깝다.

    2차례 사망사고 난 도장업체서 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부산의 한 도장업체에서 과거 두 차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도 또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안전난간 제거·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 안전조치 미비와, 작업시간·인건비 절감을 위한 위험한 작업 방식이 반복됐다는 법원 판단을 강조하며 ‘세 번째’라는 반복성과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또?" 벌써 세 번째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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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2차례 사망사고 난 도장업체서 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2. SBS"또?" 벌써 세 번째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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