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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순직결정 늦어"
공군 내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해 유족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순직 결정이 늦어진 사정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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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법원의 판단과 소송 경과를 중심으로, 이예람 중사 유족이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고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군 당국의 사건 축소·은폐와 순직 결정 지연으로 유족이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늦게 알게 됐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강조하며, 소멸시효 기산점이 사망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는 법리 적용을 부각한다.
SBS
SBS는 고 이예람 중사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2심도 1심과 같이 유족 승소로 결론 났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망 시점이 아니라 순직 결정 통보 시점(2023년 2월)으로 본 법원의 판단을 핵심 쟁점으로 강조하며, 순직 결정이 늦어진 점이 소송 판단에 연결됐다는 프레이밍을 취합니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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