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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필요 있나…시행령 수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요구와 관련해, 별도 제도 신설이나 입법보다 기존 제도의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반도체 업계는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대통령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기업 애로를 해소할 절충점을 논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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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요구에 대해 ‘새 제도 신설’보다는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시행령 수정·절차 간소화로 활용하자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 보도한다(사실: 규제합리화위 발언, 노동부 지침·인가 절차, 시행령 여지 언급). 동시에 정부가 자율주행·로봇·바이오 등에서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패키지로 추진하고, 강력범죄 대응을 ‘전쟁’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며 ‘규제 합리화·안전 강화’라는 국정 드라이브 프레임으로 묶는다(논조/관점: 신속한 행정 개선과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 추진을 부각).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요구를 두고 별도 입법보다는 시행령 수정·절차 간소화 등 기존 제도 개선으로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정당한 초과근로 보상’과 ‘노동자 건강권’이 논의의 대전제라는 대통령 발언을 반복 인용하며, 기업 애로 해소와 노동권 보호 사이의 절충·조정 프레임으로 사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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