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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해태제과·관계자들에 13억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약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가 21일 관련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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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금융위원회가 해태제과식품과 관계자들에게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총 13억 원대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면직·해임 권고, 직무정지,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를 의결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할인·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누락에 따른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증권신고서에 위반 재무제표 사용, 외부감사 방해 정황 등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규제당국의 판단과 조치 내용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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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금융위원회가 해태제과식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에게 총 13억 원대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면직·해임 권고,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를 의결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증권신고서에 위반 재무제표 사용, 외부감사 방해 등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회계부정 및 감사방해에 대한 당국의 엄정 제재’ 프레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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