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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 관련 가처분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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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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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SBS는 헌재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해 22일 종합감사 참석은 가능하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는 발언할 수 없게 됐다는 결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동시에 헌재가 ‘제척 사유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도, 방통위원장 재직 시 결정·진행한 업무(방문진 이사 선임, 위증·법인카드 관련 고발 등)는 제척 사유를 인정했다고 강조해, 제척 범위를 사안별로 제한하는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이진숙, 22일 과방위 종합감사 참여 가능…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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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아일보[속보]헌재,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 관련 가처분 일부 인용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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