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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정법 위반 중대성 따라 과징금 산정…예측가능성 높여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경미한 위반의 과징금은 낮추는 대신,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는 기본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 등에 대한 감경 기준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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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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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 기준을 위반 유형·중대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23일부터 적용된다는 제도 변경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경미한 위반에는 과징금을 낮추고 반복 위반·대규모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는 최대 100% 가중을 가능케 해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금융위 설명을 강조하는 정책·제도 안내 프레이밍이다.

    금융위, 신정법 위반 중대성 따라 과징금 산정…예측가능성 높여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맞춰 부과율을 세분화하고, 대규모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중대성 평가항목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금융사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노력·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에 대한 감경 사유를 확대해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억제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프레이밍한다.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개편… 중대성 따라 부과율 세분화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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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금융위, 신정법 위반 중대성 따라 과징금 산정…예측가능성 높여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개편… 중대성 따라 부과율 세분화 (새 창에서 열림)
  3. 한국경제신용정보법 과징금 세분화…금융위, 23일부터 시행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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