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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소비자 피해 증가…"일부 외항사, 오버부킹 배상 미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외국 항공사는 좌석 초과 판매(오버부킹)로 승객이 탑승하지 못해도 별도의 배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버부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보호와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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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 여객 운송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었고, 일부 외항사가 오버부킹으로 탑승 불가가 발생해도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 재량에 맡긴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국내 보호 기준이 외항사에도 동일 적용됨에도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음을 부각하며, 결항·사상 사고 등에서도 배상 규정 미비 사례와 해외(EU·캐나다) 보상 체계를 비교해 약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항공사 소비자 피해 증가…"일부 외항사, 오버부킹 배상 미비"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 여객 운송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일부 외항사가 오버부킹으로 탑승 불가가 발생해도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 재량에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결항·사상 사고 등에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국제협약보다 낮게 한도를 설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보호 기준이 외항사에도 동일 적용된다는 점과 약관 개선 권고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미비’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항공사 소비자 피해 증가…"일부 외항사, 오버부킹 배상 미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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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항공사 소비자 피해 증가…"일부 외항사, 오버부킹 배상 미비" (새 창에서 열림)
  2. SBS항공사 소비자 피해 증가…"일부 외항사, 오버부킹 배상 미비" (새 창에서 열림)
  3. 매일경제비행기 못 탔는데 배상규정 없는 항공사 ‘수두룩’…소비자원 “약관 개선 필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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