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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맡겼더니 10여차례 내동댕이"…견주, 지인 고소
인천 부평구에서 20대 여성이 지인에게 잠시 맡겨진 반려견을 약 20여 분 동안 10여 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쳐 다치게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반려견은 척추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입원 치료 중이며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CCTV와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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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지인이 맡긴 반려견을 20대 여성이 10여 차례 내동댕이쳤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고소인 측 주장(불만을 개에게 표출, 20여 분간 학대)과 피해견의 부상·치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경찰이 CCTV와 진술을 토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는 수사 진행 상황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지인의 반려견을 10여 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쳐 다치게 했다는 고소 사건을 경찰 수사 착수 소식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고소 접수, 발생 시각·장소, 피해견의 부상 정도와 치료 상황, 경찰의 CCTV·진술 기반 조사 방침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반복적 폭행 정황, 중상 피해를 강조해 사건의 심각성과 수사 진행에 초점을 맞춘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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