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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 아버지 방치해 몸무게 34㎏으로 사망…30대 딸 실형

인천 미추홀구에서 30대 딸이 함께 살던 70대 아버지에게 식사·식수 제공과 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아버지가 2023년 7월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딸에게 존속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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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뉴시스
  • 서울신문
  • SBS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딸이 거동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법원 판결과 수사 결과 중심의 사실관계로 상세히 전한다. 특히 복지센터의 지원·방문을 거부하고 이웃이 챙긴 음식도 주지 않은 정황, 사망 당시 체중(34㎏)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부양의무 방기’와 ‘패륜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논조는 재판부의 표현(죄질 매우 나쁨, 상당한 고통)을 인용해 피고인의 책임과 비난 가능성을 부각하는 방향이다.

    영양실조 아버지 방치해 몸무게 34㎏으로 사망…30대 딸 실형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70대 부친을 식사·식수 제공 및 진료 없이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딸에게 법원이 존속유기치사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망 원인(기아·영양실조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과 당시 신체 상태(170㎝·34㎏) 등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이 유일한 부조자였고 행정적 지원 여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해 ‘의도적 방임’이 인정된다는 재판부 판단,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근거, 그리고 ‘패륜성’·‘죄질 불량’ 등 법원의 규정과 비난 가능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170㎝·34㎏' 70대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 실형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30대 딸이 거동 불가능한 70대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법원 판단과 징역 3년 6개월 선고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상세히 전한다. 특히 이웃·복지센터의 지원 시도까지 외면하고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 사망 당시 체중(34㎏)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패륜성’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재판부 평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속보] 영양실조 70대 아버지 굶겨 ‘34㎏’로 숨지게 한 딸…징역 3년 6개월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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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영양실조 아버지 방치해 몸무게 34㎏으로 사망…30대 딸 실형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170㎝·34㎏' 70대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 실형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속보] 영양실조 70대 아버지 굶겨 ‘34㎏’로 숨지게 한 딸…징역 3년 6개월 (새 창에서 열림)
  4. SBS'34kg' 아버지 끝내 숨졌는데…홀로 '컵볶이' 먹은 딸 결국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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