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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맞아…누적 5만명 검거했지만 '보호공백'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5주년을 맞았으며, 그동안 누적 약 5만 명이 검거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법 적용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빈틈이 있어 교제폭력 등 관련 범죄가 계속되고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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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누적 검거가 5만명을 넘었음에도, 지속·반복성 입증의 어려움과 피해자 부담, 소극적 신고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남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사실관계를 제시한다. 논조로는 법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에 두고, 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잠정조치의 실효성 강화와 위험성 평가 도구 도입, 처벌 요건과 예방적 보호조치 기준의 분리(완화) 등 ‘예방 중심’의 제도 보완을 대안으로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5년 동안 여러 차례 강화·개정됐음에도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줄지 않고, 법원 판단의 불일치와 잠정조치 운용의 소극성 등으로 ‘보호 공백’이 지속된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판결 사례, 신고·피해 통계, 법 개정 경과와 제도 논의(자료 공유, 보호명령, 위반 가중처벌 등)를 제시하고, 논조로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와 정보 전달을 강화하고 피해자 참여·보호를 명확히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 보완 및 가중처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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