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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재판소원 첫 변론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21일 연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김영수 변호사가 영장 사본 교부 거부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으로, 정부 측은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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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공개변론이라는 제도적 의미를 전면에 두고, 참고인(제3자)에게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권리가 있는지가 평등권·적법절차 침해로 이어지는지라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한다. 사실관계로는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변호사가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고 법원 판단이 유지된 경위를 설명하며, 논조/관점에서는 변호인 측의 위헌 주장과 법무부·변협의 상반된 논리를 균형 있게 병치해 쟁점의 찬반 구도를 전달한다.

    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재판소원 첫 변론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참고인에게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을 ‘교부 필요’ 대 ‘수사 방해·밀행성 침해’의 대립 구도로 전달한다(사실). 법무부의 반대 논리(수사 밀행성·피의자 사생활 침해 우려)와 청구인·변협·전문가 측의 찬성 논리(평등권 침해, 현장 구제 실효성, 유예·가림 등 제도적 보완 가능)를 함께 제시하며 쟁점을 균형 있게 정리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참고인도 압색영장 받아야" vs "수사 방해"…오늘 재판소원 첫 변론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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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재판소원 첫 변론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참고인도 압색영장 받아야" vs "수사 방해"…오늘 재판소원 첫 변론 (새 창에서 열림)
  3. SBS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재판소원 첫 변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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