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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 "조망권 침해" vs 메리츠 조정호 "재산권"…재벌가 '한강뷰 쟁탈전' 2심도 메리츠 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 신축 공사로 한강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은 이 회장 측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사중지 가처분은 2심에서도 인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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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는 부영 이중근 회장의 공사중지 가처분이 2심에서도 기각되며 ‘한강뷰 분쟁’에서 메리츠 조정호 회장 측이 연이어 승리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법원이 조망권 침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완전 차단은 아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 보장 및 공사중지 실익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조/프레이밍은 재벌 총수 간 ‘한강뷰 쟁탈전’으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면서도, 가처분 패소와 별개로 건축허가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소송 본안이 남아 있음을 함께 부각한다.
부영 이중근 "조망권 침해" vs 메리츠 조정호 "재산권"…재벌가 '한강뷰 쟁탈전' 2심도 메리츠 勝 (새 창에서 열림)
SBS
SBS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제기한 조망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이 1·2심 모두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는 ‘법원 판단’과 절차 진행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합니다. 사실로는 항고 기각, 1심의 기각 사유(조망 완전 차단 아님·골조 공사 완료로 공사중지 실익 낮음),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건축허가 효력이 내년 4월까지 정지된 점을 함께 제시합니다. 논조/관점은 재벌가 간 ‘한강 조망권’ 분쟁을 법적 쟁점과 실익 판단으로 프레이밍하며, 결과적으로 조 회장 측에 유리한 사법 판단이 이어졌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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