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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금융권 해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 인지…중수청 통보 예정
경찰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첩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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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경찰이 금융권 연쇄 해킹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추가 인지해 ‘중대범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이첩 절차를 밟는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기사 논조는 사건의 규모(피해 금융사 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수사 확대(전담팀 증원, 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및 금융당국의 보안점검 결과를 함께 제시해 사안의 중대성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고, 이를 ‘중대범죄’로 판단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는 수사·절차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는 금융위 유권해석과 피해 금융업체 의견 등을 종합해 법률 검토를 거쳤고,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수사 공백 없이 이어가겠다는 경찰 방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더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판단했고, 이에 따라 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해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금융위 유권해석과 피해 금융업체 의견 등을 종합해 법적 판단이 바뀌었다는 점, 전담수사팀 구성 및 ‘수사 공백 없이’ 진행하겠다는 경찰 입장을 강조하며 절차적 이관·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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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속보]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에 통보키로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경찰, 금융권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 통보 예정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국수본, ‘금융기관 AI 해킹’ 중수청 통보... “금융위 유권해석 고려”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에 통보키로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경찰, 금융기관 해킹에 전자금융거래법 추가 적용…중수청 통보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경찰 ‘금융기관 해킹’ 사건 중수청 통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 인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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