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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출입제한 조치 가능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큰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장은 민원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불응 시 전화·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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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큰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출입 제한·면담 종료·수사기관 신고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교육부가 기대하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안착’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학교장이 추가 민원을 우려하는 현실을 들어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관점을 함께 제시한다.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출입제한 조치 가능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중단을 요청하고, 불응 시 전화·면담 종료나 퇴거·출입 제한, 필요 시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구체화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며, 동시에 학부모 교육·상담 등 지원 확대와 지원센터 역할 구체화도 함께 강조한다.

    ‘악성 민원’ 땐 학교장이 중단 요청…불응 땐 퇴거 조치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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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출입제한 조치 가능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악성 민원’ 땐 학교장이 중단 요청…불응 땐 퇴거 조치 (새 창에서 열림)
  3. SBS학교장, 교권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퇴거·출입제한 조치한다 (새 창에서 열림)
  4. 한겨레과도한 학교 민원엔 ‘퇴거 요청·출입 제한’…학교장 대응 권한 강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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