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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닥에 내동댕이' 국회 어린이집 교사·원장 등 3명 송치
국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교사 2명과 원장 1명을 지난 13일 공소청에 송치했으며, 원장은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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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 수사·송치 결과 중심의 사실 보도로 다루며, 교사 2명과 원장 1명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는 절차적 진행을 강조한다. 논조/관점에서는 CCTV 내용, 출국금지 조치, 원장의 양벌규정 적용 등 법적 책임과 수사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건의 중대성과 공적 기관 위탁시설에서의 관리 책임 이슈를 부각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을 경찰 수사·송치 결과 중심의 사실 전달로 보도하며, 교사 2명과 원장이 관련 법 조항(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는 절차적·법적 맥락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교사가 아동을 들어 바닥에 내팽개친 혐의와 최소 4회 반복 주장, 사건 이첩 경위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은 특정 평가나 감정적 표현 없이 ‘법 적용과 수사 진행’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을 경찰 수사 진행과 처분 결과(교사 2명과 원장 1명 송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한다. 사실로는 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학대 정황, 출국금지 요청·조치, 사건 이첩 및 국회사무처의 직무배제 등 절차적 경과를 상세히 나열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국회 어린이집’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전면에 두고, 원장까지 양벌규정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와 기관의 대응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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