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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아동학대살해' 적용 내일 송치
경기 오산시에서 40대 친부가 생후 2개월 된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으며, 해당 남성을 20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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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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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생후 2개월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를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 송치하는 과정을 수사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삭제된 홈캠 영상 복원, 부검 소견(두부 손상)과 폭행 부위·횟수, ‘미필적 고의’ 판단 등 법리 적용 근거를 강조하며, 친부의 살해 고의 부인과 경찰 판단을 대비해 설명한다. 또한 아내는 가담·인지 정황이 없고 이전 학대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론을 함께 전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생후 2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를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 송치하는 절차와 근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폭행 경위, 신고·사망 과정, 홈캠 영상 삭제 및 포렌식 복원, 아내가 당시 몰랐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미필적 고의’ 판단에 따라 단순 학대치사가 아닌 살해로 엄정 적용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적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생후 2개월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를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해’로 상향된 점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홈캠 영상 삭제 정황, 디지털포렌식 복원, 부검 소견 등 수사 근거를 상세히 제시해 ‘살인의 고의성’ 판단이 가능했다는 경찰의 결론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SBS
SBS는 생후 2개월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 사건을 경찰 수사 결과 중심으로 전달하며, 홈캠 영상 복원과 국과수 소견 등을 근거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된 과정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폭행 횟수·부위, 피의자의 진술, 증거 복원, 구속 송치 예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경찰 판단을 전면에 두어 단순 과실이 아닌 살해로 보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또한 아내의 비가담 및 이전 학대 정황 부재를 함께 언급해 사건의 책임 범위를 피의자에게 한정해 설명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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