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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의사도 환자도 반발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원칙 7일(예외적으로 1회 30일), 최근 6개월 내 동일 증상 대면진료 이력 요건, 비만치료제 처방 금지,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0일 예외가 환자 안전과 의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환자단체·원격의료 업계는 처방 제한이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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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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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초진 환자 처방일수(원칙 7일, 예외 1회 30일) 등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고, 이에 의료계·환자단체·원격의료 플랫폼 업계 모두가 반발하며 시행 전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기준 구체화가 논란을 키웠다’는 갈등 프레임으로, 의료계는 오남용·환자안전 우려로 30일 예외 폐지를 요구하고 환자·산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막는다고 비판한다는 양측 주장을 병렬적으로 강조한다.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의사도 환자도 반발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원칙 위배’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확정 시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반발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관점은 의협의 ‘대면진료 원칙 등 4대 원칙을 정부가 뒤집었다’, ‘하위법령이 법률의 예외를 과도하게 넓혀 취지를 거스른다’, ‘산업·편의 논리로 안전장치가 풀리면 피해는 환자에게 간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해 소개한다.

    의협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원칙에 위배…전면 재검토해야"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대면진료 보조’ 등 기존 4대 원칙을 하위법령이 뒤집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했다. 사실관계로는 복지부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고 의협이 초진·병원급·지역 밖 진료 예외 확대를 문제 삼아 참여 여부 재검토까지 언급했다고 전달하며, 논조/관점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 ‘산업·편의 논리로 안전장치가 풀린다’, ‘정부가 약속을 뒤집어 신뢰를 깬다’는 의협의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의협 "비대면 진료 시행규칙안, 원칙 위배…전면 재검토해야"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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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의사도 환자도 반발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의협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원칙에 위배…전면 재검토해야" (새 창에서 열림)
  3. SBS의협 "비대면 진료 시행규칙안, 원칙 위배…전면 재검토해야" (새 창에서 열림)
  4. 한겨레의협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 의료법 4대 원칙 위반”…재검토 요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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