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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안전장치' 모두 갖춘 전금사 10%뿐

올해 7월 말 기준 전자금융업체 194곳 중 해킹·부정결제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모두 갖춘 업체는 약 1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다수 업체가 두 가지 안전장치를 모두 마련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체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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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이행보험·준비금 적립 등 피해보상 안전장치를 모두 갖춘 전자금융업체가 10% 수준에 그치고, 최소 기준 미달 업체도 매년 발생한다는 통계로 ‘소비자 보호 공백’ 문제를 부각한다(사고액 증가·보상률 하락, 선보상 제도 도입 저조 등). 논조는 금융당국이 미달 업체에 실질 제재 없이 지도조치에 그쳐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점과, 강준현 의원 발언을 인용해 사고 예방을 넘어 신속·충분한 보상체계 점검 및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안전장치' 모두 갖춘 전금사 10%뿐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전자금융사고 대비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모두 갖춘 전자금융업체가 10% 미만에 그친다는 통계를 중심으로, 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부각한다. 사실로는 사고 금액이 증가하고 피해 보상률이 크게 하락했으며, 일부 업체는 법정 최소 기준도 못 채운다고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감독당국이 기준 미달 업체에 제재 대신 이행계획서 제출 등 지도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관리·보상 체계의 취약성을 강조한다.

    "책임보험·준비금 갖춘 전자금융업체, 10% 불과"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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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안전장치' 모두 갖춘 전금사 10%뿐 (새 창에서 열림)
  2. SBS"책임보험·준비금 갖춘 전자금융업체, 10% 불과"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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