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AI 이슈 분석
상반기 '통장묶기' 피해 추정 6천500건…작년 연간치 육박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타인 계좌를 묶는 이른바 ‘통장묶기’ 사기 피해가 올해 상반기 추정 6,500건 발생해 작년 연간 규모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가 피해자 계좌로 돈을 보낸 뒤 허위 신고하는 방식 등이 언급됐으며, 이의제기로 계좌가 풀리기까지 최대 18.6일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가 늘고 있다는 점을 수치(상반기 이의제기로 지급정지 종료 6,515건 등)로 제시하며, 제도 악용으로 무고한 계좌가 묶이는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금감원 가이드라인(5영업일 내 처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의 평균 처리 기간이 크게 지연된 점을 부각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해제와 근본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통장묶기’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급정지 제도를 역으로 악용한 신종 사기이며, 상반기 지급정지 해제 건수가 6515건으로 작년 연간치에 육박할 만큼 확산됐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금감원이 5영업일 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은행별 이의제기 처리 기간이 최대 18.6일로 길어 이행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세 자영업자 등 억울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근본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부각한다.
내 통장에 돈 보내고 허위 신고…상반기 ‘통장묶기’ 피해 추정 6500건, 계좌 풀리는 데 최대 18.6일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이 이슈를 다룬 기사예요. 눌러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AI 생성 고지
- 각 언론사의 관점 요약은 AI가 원문을 분석해 생성했으며,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각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 자동 생성 · 원문 충실성 검증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