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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절반 이상 "매주 AI 사용"…"관련 법 안다" 응답은 17%뿐
조사 결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 절반 이상이 매주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활용과 관련된 법령·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7%에 그쳐, AI 정보 오류 등 문제 대응이 교사 개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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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AI 활용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됐지만 관련 법·정책 인지도는 낮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동시에 환각·개인정보·저작권 등 문제 대응이 교사의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부담이 커진다는 연구진의 진단과, 책임·감독 체계 및 ‘AI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KEDI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사들의 AI 활용이 이미 일상화됐지만(주 1회 이상 54.6%), 법·정책·지침 인지도는 매우 낮다(‘안다’ 17.3%)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는 AI의 환각·개인정보·윤리 문제 대응이 교사 개인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검토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독 책임 분산과 기록·보고·복구 체계 및 컨트롤타워 등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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