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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료지침 보다 늦게 검사해 환자 사망…의료진 과실 맞아"
대법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행한 뒤 진료지침이 권고한 시점보다 늦게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해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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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COPD 진료지침이 권고하는 시점보다 동맥혈가스검사를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1심·2심·대법 판단의 대비와 파기환송 결론을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2심이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이라며 과실을 부정한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구도를 강조하고, 지침(30~60분) 대비 12시간 이상 검사 지연 및 의식 악화 후 7시간 지연 같은 시간 경과를 근거로 과실을 부각한다. 또한 민사에서 인과관계 추정으로 증명책임이 완화된다는 대법 논리를 소개하며, 형사 무죄 확정과의 차이를 함께 제시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고농도 산소요법 후 진료지침이 권고하는 시간 내 동맥혈가스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대법원이 의료진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에서 환자 측 증명책임을 완화해 책임을 인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2심이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이라며 병원 책임을 부정한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지침·감정의견·검사 지연 경위를 근거로 과실 및 손해 발생 개연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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