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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료지침 보다 늦게 검사해 환자 사망…의료진 과실 맞아"

대법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행한 뒤 진료지침이 권고한 시점보다 늦게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해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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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COPD 진료지침이 권고하는 시점보다 동맥혈가스검사를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1심·2심·대법 판단의 대비와 파기환송 결론을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2심이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이라며 과실을 부정한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구도를 강조하고, 지침(30~60분) 대비 12시간 이상 검사 지연 및 의식 악화 후 7시간 지연 같은 시간 경과를 근거로 과실을 부각한다. 또한 민사에서 인과관계 추정으로 증명책임이 완화된다는 대법 논리를 소개하며, 형사 무죄 확정과의 차이를 함께 제시한다.

    대법 "진료지침 보다 늦게 검사해 환자 사망…의료진 과실 맞아"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고농도 산소요법 후 진료지침이 권고하는 시간 내 동맥혈가스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대법원이 의료진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에서 환자 측 증명책임을 완화해 책임을 인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2심이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이라며 병원 책임을 부정한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지침·감정의견·검사 지연 경위를 근거로 과실 및 손해 발생 개연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한다.

    산소요법 후 12시간 검사 안해 환자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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