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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복지부 "필수의료엔 예외 필요"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호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세제개편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필수의료 제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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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과,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제공 병원에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세제개편의 ‘조세 회피 방지·형평성’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병원이 공익적 기능과 지역·필수의료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 ‘일괄 제외’ 대신 조건부 예외 검토가 필요하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의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추진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복지부가 세제개편 취지를 존중하되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는 공익성과 의료전달체계·고용 유지 측면을 고려해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논조는 병원을 일반 기업과 동일선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방식의 부작용(승계 부담 증가로 지역·필수의료 기반 약화, 자산 처분·승계 포기 가능성)을 부각하며,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한 예외 적용’이라는 보완 방향에 무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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