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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휴대전화로 대출받은 7천400만원 '꿀꺽'한 20대 실형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로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무단 입력하는 방식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약 7,4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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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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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남자친구 휴대전화로 개인정보를 무단 입력해 총 7천4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판결 내용을 전달한다. 특히 피고인이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잠적했고, 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이 진행됐다는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다. 논조는 법원이 고려한 양형 사유(피해액 규모, 전과 없음)를 인용하며 사실 위주로 중립적으로 정리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남자친구 휴대전화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해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아 총 74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춘천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법원 판단과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특히 2022년부터 26차례에 걸친 범행, 대출금의 개인 계좌 이체, 법정 불출석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액 피해’에 초점을 둔 범죄·처벌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남자친구 휴대전화로 개인정보를 무단 입력해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아 7400만원을 편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특히 피고인이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공시송달로 불출석 선고가 이뤄졌다는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며, 양형 사유로 ‘편취액이 거액’인 점과 ‘전과가 없음’이 함께 고려됐다는 법원 판단을 덧붙인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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