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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업원이 연고 판매…법원, 약사에 벌금 50만원

약사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 연고를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약사가 근처에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판매 과정에 약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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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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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연고를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약국 개설 약사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실과 판결 근거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종업원의 판매 행위와 약사의 ‘약사가 근처에 있었으므로 실질 관여가 있었다’는 주장, 그리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판단(암묵적 지시·의사소통이나 실질적 관여가 확인되지 않음)을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은 약사법상 비약사 판매 금지 원칙과 ‘판매 과정에 약사의 실질적 관여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기준을 강조하며, 약사 측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판단을 부각하는 법원 판단 중심의 보도다.

    약국 종업원이 연고 판매…법원, 약사에 벌금 50만원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연고를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약국 운영 약사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과정을 법리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종업원의 판매 행위와 약사의 ‘묵시적 지시·실질적 관여’ 주장, 그리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판단 근거(약사가 다른 손님 응대 중이었고 암묵적 의사소통 정황이 없었다는 점)를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은 약사법상 비약사 판매 금지 원칙과 ‘복약지도 가능한 실질 관여’ 요건을 강조하며, 약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정당화하는 프레이밍에 가깝다.

    약국 종업원이 연고 판매…법원, 약사에 벌금 50만원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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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약국 종업원이 연고 판매…법원, 약사에 벌금 50만원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약국 종업원이 연고 판매…법원, 약사에 벌금 50만원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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