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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불만 품고 업주와 딸 스토킹·협박한 50대 실형
해고됐다고 생각한 50대 남성이 업체 사장과 사장의 가족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전화 연락을 하고, 사장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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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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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해고에 불만을 품은 50대 배달기사가 업주와 딸을 상대로 반복적 연락·방문과 협박을 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 기사로 전하며,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처벌 내용을 강조한다. 기사에서는 스토킹 횟수(80여 차례), 협박 발언, 주거지·직장까지 찾아간 행위 등 범행의 구체성과 피해자들의 불안·공포를 부각한다. 동시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전과, 음주 상태, 범행 인정 및 공탁 등을 양형 사유로 어떻게 고려했는지 균형 있게 전달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해고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업체 사장과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연락을 하고 집까지 찾아간 행위를 ‘스토킹·협박 범죄’로 규정하며, 법원이 징역 1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횟수·내용, 사건 경위(말다툼 후 해고로 오인), 전과 및 공탁 등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조는 재범·피해자 미용서 등을 강조해 실형 선고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법원 판단을 따라가는 스트레이트 보도에 가깝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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