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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에 흉기위협 20대 입건…법원 "접근·연락금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남성은 청주시 상당구의 전 동거녀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으며, 법원은 사건 이후 접근·연락금지 등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내렸고 경찰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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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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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전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법원이 접근·연락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다는 수사·사법 절차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범행 동기를 ‘연락을 받지 않자 홧김에’로 제시하고, 현장 발언(“죽어버리겠다”)을 인용해 위협의 성격을 강조하는 사건 중심 스트레이트 보도 톤이다.

    전 동거녀에 흉기위협 20대 입건…법원 "접근·연락금지"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전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고, 법원이 접근·연락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동시에 ‘연락을 받지 않자 홧김에 범행’ ‘죽어버리겠다며 위협’ 같은 표현을 통해 이 사건을 이별 후 관계에서 발생한 위협·가정폭력 사안으로 프레이밍하며, 사후 법적 대응(임시조치)을 강조한다.

    전 동거녀에 흉기위협 20대 입건…법원 “접근·연락금지”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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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전 동거녀에 흉기위협 20대 입건…법원 "접근·연락금지"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전 동거녀에 흉기위협 20대 입건…법원 “접근·연락금지” (새 창에서 열림)
  3. SBS연락 안 받았더니 "목숨 끊겠다"…전 동거녀 흉기 들고 위협한 20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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