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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尹 '평양 무인기 작전' 2심도 징역 30년 구형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이 정당한 군사작전이며 사전 모의·승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항소심 선고는 12월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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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한 도발 유도였다고 보고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이를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는 특검의 규정과 함께 전했다(김용현 30년, 여인형 20년 등 다른 피고인 구형·형량도 병기). 동시에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작전은 오물풍선 대응의 정당한 군사작전이고 사전 모의·승인 증거가 없으며 특검 주장은 군사·안보 현실에 맞지 않는 ‘말 안 되는 시나리오’라는 반박(‘사법테러’ 주장 포함)도 함께 소개해 공방 구도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을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군 통수권을 악용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다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1심 판단과 형량·구형의 흐름 및 선고 일정(12월 4일)을 사실 위주로 전한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정당한 안보 조치’ ‘사법테러’ ‘거대야당의 정부 장악’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고 비상계엄을 재차 두둔한 발언을 함께 실어, 특검의 강한 규정과 피고인 측의 정치·안보 프레임이 충돌하는 구도로 구성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특검이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는 사실을 속보 형식으로 간단히 전달한다. 기사 내용은 구형 사실과 시점 등 최소 정보만 제시하며, 사건의 배경·쟁점이나 평가를 덧붙이지 않아 논조나 해석적 프레이밍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이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군 통수권·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했다는 취지로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전하며, 이를 ‘내란보다 무겁다’는 특검의 규정까지 함께 부각한다. 동시에 피고인 측이 무인기 작전은 오물풍선 대응의 정당한 군사작전이고 비상계엄과 무관하며 1심 판단·입증에 모순과 부족이 있다는 반박을 상세히 소개해, 공방 구도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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