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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택품목 가격 미표기 예식장·결혼업체 17곳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선택품목 가격 등 중요정보를 누리집·계약서 표지 등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8월부터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일부 선택품목 가격 누락, 제휴 사업자별 가격·위약금 정보 미표시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으며,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과태료를 확정·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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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공정위가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선택품목 가격·위약금·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절차(사전통지, 의견제출 후 이달 말 확정)에 착수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결혼비용 상승과 ‘스드메’ 과정의 추가비용·불투명한 기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경으로, 이번 조치를 불투명한 가격표시 관행을 바로잡고 정보 접근 제한을 개선해 시장의 가격·품질 경쟁과 예비부부 부담 완화를 유도하는 규제 집행으로 프레이밍한다.

    공정위, 선택품목 가격 미표기 예식장·결혼업체 17곳 제재 착수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선택품목 가격·위약금·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점검 결과 일부 선택품목 가격 누락, 제휴사업자별 정보 미표시,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등으로 정보 접근을 제한한 사례가 문제로 제시된다. 논조/관점은 불투명한 가격 표시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의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공정위의 취지와 향후 지속 점검 계획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공정위, 선택품목 가격 미표기 예식장·결혼업체 17곳 제재 착수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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