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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인 절반넘는 1천73곳 기준 미달…사망자 자격증 도용도
정부 조사 결과 산림사업 법인 중 절반 이상인 1,073곳이 기술자 고용 요건을 위반했거나 사무실·자본금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인에서는 사망자의 자격증을 도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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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국무조정실·산림청 합동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산림사업 법인·기술자 관리의 구조적 부실과 불법 의심 사례(등록요건 미충족, 자격 대여·이중취업, 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를 수치와 적발 사례로 상세히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수의계약 비중이 과도하고 ‘벌떼입찰’ 의심, 사후관리 미흡 등이 사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설명과 함께,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경쟁계약 전환 등 제도개선 방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산림사업 법인·기술자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위법 의심 사례가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특히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비율, 자격 대여·이중취업 의심, 사망자 자격증 도용 같은 중대 사례와 함께 수의계약 편중·‘벌떼 입찰’ 의심 등 구조적 문제를 강조한다. 논조는 정부가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경쟁계약 전환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부패·부실 적발 및 개선 필요’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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