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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좌회전 차로라 안 켰는데요?"…운전자들 줄줄이 4만 원 날린 이유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더라도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끄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처분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3만 원) 또는 과태료(4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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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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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도 신호 대기 중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중심으로, 미사용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및 경찰의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사실 위주로 안내한다. 논조는 ‘많이들 놓치는 규정’과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춰, 언제부터 켜야 하는지(일반도로 30m·고속도로 100m 전 등) 같은 구체 기준을 설명하며 운전자 주의를 환기한다. 또한 경찰청이 벌점 10점 부과 추진 중이라는 점을 덧붙여 향후 제재 강화 가능성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대기 중이라도 방향지시등을 끄거나 켜지 않으면 과태료·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경찰의 연말까지 집중 단속과 공익신고(블랙박스) 접수 확대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또한 해당 의무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기존 법규이며 이번 조치는 집행력 강화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하고, 점등률 통계와 벌점 10점 도입 추진 등으로 단속 강화 흐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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