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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대기 중 깜빡이 끄면 과태료 4만원…연말까지 집중 단속

경찰청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도 방향지시등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현장 적발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공익신고 등 과태료 처분은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처벌 규정 신설이 아니라 기존 법규 집행 강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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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적색 신호로 대기 중에도 방향지시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진행 중이며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사실 중심으로 설명한다. 동시에 ‘새 처벌 신설’이라는 소문을 반박하며 이번 조치를 기존 법규의 집행력 강화로 프레이밍하고, 점등률 통계와 운전자 인식(주변 차량이 없으면 생략)을 제시해 운전자 주의와 준법 필요성을 강조한다.

    좌회전 대기 중 깜빡이 끄면 과태료 4만원…연말까지 집중 단속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경찰청 발표를 근거로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연말까지의 집중 단속 일정, 적용 법조항(도로교통법 제38조), 사용 거리 기준,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등 ‘규정과 처벌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는 정보 전달 중심으로 보도한다. 특히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도 깜빡이를 켜야 한다는 점과, ‘10월부터 새 처벌이 시행됐다’는 온라인 주장에 대해 기존부터 있던 의무·처벌임을 들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또한 실제 미사용 비율·신고 건수 등 통계를 제시해 단속 강화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논조를 취한다.

    "좌회전 신호 기다릴 때도 깜빡이 켜야"…방향지시등 연말까지 집중 단속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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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좌회전 대기 중 깜빡이 끄면 과태료 4만원…연말까지 집중 단속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좌회전 신호 기다릴 때도 깜빡이 켜야"…방향지시등 연말까지 집중 단속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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