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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 국정감사…'대법관 재제청' 논란 재점화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제청권·대통령 임명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대법원·헌법재판소·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헌법 해석이 엇갈렸고, 관련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 법원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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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법원장·헌재·법제처 국감에서 이어진 ‘제청권 vs 임명권’ 헌법 해석 공방을 중심 축으로 정리한다(사실). 논조/관점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독자적 권한’ 입장과 헌재·법제처의 ‘상호 존중·협력’ 및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할 의무는 없음’ 등 상반된 해석을 병치해 갈등 구도를 부각하고,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 질의가 집중될 것이라는 ‘쟁점 재점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헌재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전하며, 여야 공방과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명시적 헌법 조항은 없다는 언급, 권한쟁의 각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동시에 재판소원 시행 7개월을 두고 접수·회부 통계와 함께 ‘4심제 아니다’(우려 불식) vs ‘희망고문’(사실상 4심제)라는 상반된 프레임을 병치해 평가가 엇갈린다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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