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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범 조치 '스토킹 수준' 상향…전자발찌도 추진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검토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 임시조치 5호(유치) 신청 요건 완화,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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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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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찰청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청와대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 보고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최근 가족 대상 강력범죄를 계기로 임시조치 5호 신청 요건 완화, 긴급임시조치 위반의 형사처벌 검토, 전자발찌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제재 강화·현장 혼선 감소’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최근 관계성 범죄가 잇따른 상황을 배경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응을 스토킹 수준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보고할 예정이라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가능화, 유치(임시조치 5호) 요건 완화,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의 강화 등 ‘격리·통제 강화’ 조치를 핵심 프레임으로 강조한다. 또한 상담소 연계 및 가해자 분리 임시숙소 예산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소개한다.
한겨레
이 기사는 송파·전주 사건 등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배경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현행 제도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자발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전자발찌 도입·유치 요건 완화·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 등 제재 강화를 필요하고 시급한 대책으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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