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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수명연장 심의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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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원안위가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표결 끝에 승인하면서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의가 본격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기사 논조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중대사고 대응’ 등 안전대책을 담은 핵심 관문이며, KINS 심사와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절차적·기술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시에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는 별도 결정 사항임을 구분해 설명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원안위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의를 시작했으며, 재가동의 주요 관문으로 꼽히는 사고관리계획서가 표결 끝에 승인됐다는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비판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안전성 쟁점(다중 원전 사고 시 영향 합산 평가 미흡, 피폭선량 계산 오류 및 재검증 부족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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