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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중국산 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로 허위 표시해 판매·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대표가 원산지 표시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경영상 필요로 수년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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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 동아일보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판결 결과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특히 대표가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몰랐다는 주장을 법원이 ‘비상식적’이라며 배척했고, 경영상 필요로 원산지 표시 부적법성을 인식·묵인했다고 본 점을 강조한다. 논조는 대외무역 질서·국제 신인도 및 소비자 신뢰 훼손이라는 법원의 양형 사유를 인용해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제이에스티나가 중국산 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지우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로 허위 표시해 판매·수출하고, 공공기관 입찰에서도 직접생산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민 혐의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대표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경영상 필요로 장기간 묵인했다는 점, 회사 차원의 관행적·지속적 위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대외무역 질서·국가 신인도 및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프레이밍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건을 ‘원산지 거짓 표시’와 조달 납품 위장까지 포함한 중대한 위법으로 제시하며, 1심에서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특히 법원이 ‘대표가 몰랐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며 보고·의사결정 구조상 인지·묵인이 있었다고 본 판단과, 대외무역 질서·국제 신인도 및 소비자 신뢰 훼손을 강조한 양형 사유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제이에스티나가 중국산 시계 약 12만개를 원산지 표기를 지우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수출했다는 혐의로 김유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 신인도, 소비자 신뢰를 훼손한다는 재판부의 질책을 비중 있게 인용하며, 대표가 ‘몰랐다’는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점과 조달청 관련 위반 정황까지 함께 제시해 조직적·관행적 부정행위 프레임을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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