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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1곳서 전세보증사고 57건·153억…HUG가 물어줘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중개한 전세계약에서 보증사고 57건이 발생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153억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상위 20개 중개사무소에서 사고 384건이 발생했고 HUG의 대위변제액은 약 7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HUG는 보증 심사에서 중개사무소의 과거 사고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HUG 자료와 국회 의원실 분석을 근거로 특정 중개사무소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했고 그 부담을 HUG가 대위변제(153억, 상위 20곳 700억)로 떠안았다는 사실을 수치로 제시한다. 논조는 사고가 반복되는 중개사무소 이력이 HUG 보증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처분 여부 공유·수사기관 통보도 제한적인 등 제도적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프레이밍하며, 국토부·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및 세입자 사전 확인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보증사고의 직접 원인은 집주인 미반환에 있다는 의원 발언을 함께 실어 ‘중개사 전체 책임’으로 단정하지는 않는 균형을 취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특정 중개사무소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HUG가 거액을 대위변제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사고 상위 중개사무소가 서울(특히 강서구)에 몰려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HUG가 중개사무소의 과거 사고 이력을 보증 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수사기관 통보도 제한적이라는 대목을 반복해 강조하며, 제도적 허점 때문에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개선 필요성을 드러낸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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