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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 불송치 뒤 재수사···집단 성폭행 혐의 20대 3명 기소
술에 취해 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특수준강간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수사 후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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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경향신문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경향신문
기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구속기소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경찰의 ‘증거 부족’ 불송치 이후 검찰(공소청)의 재수사·보완수사 요구와 추가 압수수색·현장검증을 거쳐 기소에 이른 과정을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의자 진술의 불일치·불합리성을 근거로 재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지원 의지를 함께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 사건에서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던 결정을 공소청(검찰)이 재수사·보완수사를 통해 뒤집어 3명을 전원 구속기소한 과정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경찰의 불송치→공소청의 재수사 요구→압수수색·현장검증 등 추가 수사→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의 흐름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피의자 진술의 불일치가 근거로 제시된다. 논조/관점에서는 공소청의 판단과 보완수사가 사건을 진전시켜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진술권 보장·지원 연계)로 이어졌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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