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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내조 끝에 돌아온 건 "생활비 끊겠다"…졸혼 선언 남편에 법원 잣대는
정년퇴직한 중학교 교사 남편이 35년간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린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졸혼’을 통보하고 전원주택으로 떠나면서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는 사연이 라디오 법률상담을 통해 소개됐다. 상담에서는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부의 부양의무가 계속되며, 아내는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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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퇴직 후 ‘졸혼’을 일방 선언하고 생활비를 끊은 남편 사례를 YTN 라디오 법률상담 내용을 통해 전달하며,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부의 부양의무가 계속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논조/관점으로는 아내가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의 이성 교제는 혼인 파탄 여부에 따라 부정행위·위자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구제 가능성을 강조하는 ‘법률적 잣대/권리 안내’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35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육아를 맡아온 아내에게 남편이 일방적으로 ‘졸혼’을 통보하고 생활비를 끊은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일방적 가출·별거’로 보고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다룬다. 사실관계로는 남편의 생활비 축소·중단, 연금은 본인 돈이라는 주장, 별거 및 이성교제 정황을 전하고, 논조로는 변호사 해설을 통해 졸혼은 법적 제도가 아니며 부양료 청구·강제집행, 외도에 대한 위자료 및 연금 분할 등 아내 측의 법적 구제 가능성을 강조한다.
"연금은 내 돈, 생활비 각자 하자"...35년 살림 아내에 '졸혼' 통보한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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