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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객관적 타당성 의문" 반박(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는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청에 송치됐다. 민 전 대표 측은 송치 의견이 수사기관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며 경찰 판단의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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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 경위와 송치 대상(민 전 대표 및 당시 어도어 관계자)까지 정리해 전한다. 동시에 과거 법원 판단에서 표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대목을 연결해 송치 결정의 맥락을 설명하며, 민 전 대표 측이 “수사기관의 잠정 의견”이고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라며 반박한 입장도 함께 병기하는 균형적 프레이밍을 취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와 관련해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를 핵심 사실로 제시하고, 경찰이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다는 점을 전한다. 동시에 민 전 대표 측이 이번 송치 의견을 ‘수사기관의 잠정 판단’으로 규정하며 과거 불송치 결정과의 불일치,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재개 신청을 ‘지연 전술’로 비판하는 반박 논리를 상세히 소개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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