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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밥도둑]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 석 달 앞으로…해외·개인거래 ‘사각지대’ 없애라
정부는 여러 차례 유예 끝에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등 거래내역 확보의 어려움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및 신고 지원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투자자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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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경향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기타소득 분리과세, 250만원 공제 후 22%) 시행 자체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흐름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빈틈’이 크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다. 특히 해외 거래소·개인지갑·DEX/DeFi 등에서 거래정보 확보가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와 자금 이동이 생길 수 있고,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유형의 과세 기준, 납세자 신고 부담, 손실 이월공제 미허용, 디지털자산 법체계 미비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250만원 초과분 22%)를 추진하면서도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불명확해 1300만 투자자와 업계에 혼란을 키운다고 보도한다(사실). 특히 법률·시행령이 아닌 국세청 고시 등 행정해석으로 과세 범위를 정하려는 움직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납세 지원 인프라는 부족한 반면 감시·조사 중심 시스템과 해외·개인거래(DEX·OTC) 등 포착 사각지대가 남아 ‘투명한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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