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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경기대 총장 1심 징역 8개월…"피해자 충격 커"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학교 총장(전 교수) A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교수-학생 관계에서의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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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기대 현직 총장이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는 재판 결과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교수-학생 권력관계에서의 비난 가능성과 피해자 충격, 그리고 피고인 측의 ‘모함’ 주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재판부가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관점을 부각한다. 동시에 총장 내정·취임 직후 직위해제, 학교법인의 징계 착수 및 총학생회의 후속조치 촉구 등 대학의 대응과 책임을 함께 프레이밍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경기대 신임 총장이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고,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됐다는 사건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교수-학생 권력관계에서의 비난 가능성과 피해자의 충격, 그리고 피고 측의 ‘모함’ 주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양형 사유로 언급한 점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경기대 전 총장이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고(법정구속은 없음),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 충격·2차 피해를 양형에 불리하게 봤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교수-학생 권력관계에서의 범행 비난 가능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고인 측의 ‘모함’ 주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강조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한다. 또한 기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이사회가 법리 해석 혼선 끝에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한 과정을 함께 서술해 대학 행정·거버넌스 논란 프레임을 덧붙인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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